불소추특권이란 무엇인가요?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특권과 이재명 대표와의 실제 연관 여부까지 헌법 기준으로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불소추특권이란? | 대통령·국회의원 적용 범위와 이재명 관련 논란까지🛡️ 불소추특권이란?불소추특권(不訴追特權)은 특정 공직자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직무 수행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헌법상 불소추특권 적용 대상1. 대통령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재직 중 대부분의 형사 소추가 금지됩니다.퇴임 후에는 형사 책임 발생 가능.2. 국회의원 (헌법 제45조)“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