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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특권이란 무엇인가요?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특권과 이재명 대표와의 실제 연관 여부까지 헌법 기준으로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불소추특권이란? | 대통령·국회의원 적용 범위와 이재명 관련 논란까지
🛡️ 불소추특권이란?
불소추특권(不訴追特權)은 특정 공직자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직무 수행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 헌법상 불소추특권 적용 대상
1. 대통령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재직 중 대부분의 형사 소추가 금지됩니다.
- 퇴임 후에는 형사 책임 발생 가능.
2. 국회의원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국회 내 직무와 관련된 발언, 표결은 책임 면제.
- 국회 외의 범죄나 일반행위는 소추 가능.
⚠️ 불소추특권 vs 불체포특권
불소추특권은 기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고,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 체포를 막는 제도입니다. 국회의원에게는 두 가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대표와 불소추특권 논란
-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므로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국회의원이므로 국회 내 발언 면책(헌법 제45조)과 회기 중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적용은 가능합니다.
- 실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국회에서 두 차례 부결되면서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는 불소추특권 때문이 아니라 불체포특권의 국회 동의 절차에 따른 정치적 결과였습니다.
📌 요약 정리
구분 | 적용 대상 | 내용 | 예외 |
---|---|---|---|
불소추특권 | 대통령 | 내란·외환죄 외 형사소추 불가 | 퇴임 후 소추 가능 |
불소추특권 | 국회의원 | 국회 내 발언·표결 면책 | 국회 밖 행위는 소추 가능 |
💬 마무리
불소추특권은 국민을 위한 공복이 권력 보복에 휘둘리지 않도록 한 헌법 장치입니다. 다만 정치적 오·남용이 발생할 경우, 제도의 본래 목적이 흐려질 수 있어 사회적 감시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태그: 불소추특권, 이재명, 국회의원 특권, 대통령 소추, 헌법 제84조, 헌법 제45조, 이재명 불체포, 국회 방탄 논란, 정치인 기소, 국회의원 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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