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여성비하 발언 논란이 불거지며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제명 요구가 폭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14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국회 정식 절차에 돌입한 이번 사건은 정치인의 언행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대선 3차 TV 토론에서 이준석 의원은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 묘사를 담은 발언으로 성차별적이고 성폭력적인 언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발언 직후 여성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에 제명 청원을 등록했고, 이틀 만에 14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이 발언이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헌법 제46조 1항의 청렴 의무 및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이 청원에 동의한 네 가지 이유
성폭력성 발언 논란: 여성 혐오적 표현으로 해석되며 언어적 성폭력이라는 인식 확산
공직자로서의 신뢰 상실: 선거를 위한 발언이라 해도 국민을 모욕했다는 인식
윤리강령 위반: 국회의원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평가
사회적 피해 발생: 방송을 통해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
국회 제명 절차: 헌법에 따른 세 단계
이번 청원은 단순한 여론이 아닌, 헌법 절차에 따른 공식 제명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청원 성립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등록 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 성립. 이준석 의원의 경우 이틀 만에 14만 명 이상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