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제명될 경우, 다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과 공직선거법, 국회법을 기준으로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제명의 법적 근거부터 피선거권 제한 범위, 실제 사례까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1. 국회의원 제명이란?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의 자율 징계 중 가장 강력한 형태로, 국회 질서 유지와 품위 보호를 위해 사용됩니다. 헌법 제64조 제2항 및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제명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제명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64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제명되면 피선거권은 박탈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명만으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즉, 국회의원으로 다시 출마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55조의2에 따라, 제명으로 인해 궐원이 발생한 경우 그 지역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갑 지역의 의원이 제명되어 보궐선거가 열린다면, 해당 인물은 그 지역 보궐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지만, 같은 시기의 타 지역 보궐선거나 차기 총선에는 출마 가능합니다.
또한 제명된 의원이 이후 형사처벌을 받아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일정 기간(형 종료 후 5년 등)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3. 정당에서 제명된 경우는?
정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후보에 등록한 상태에서 정당으로부터 제명된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정당 추천이 무효화되면서 후보 자격도 상실됩니다.
이는 후보 등록 이후 정당 추천 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이며,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경우 후보 등록 무효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4. 정당 내부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
일부 정당은 자체적으로 제명된 인물에 대해 일정 기간 공천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은 제명자의 경우 3년간 공천 불가를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당 내부 규정일 뿐,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출마 자체는 가능하나,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최근 발의된 법안: 5년간 출마 금지?
최근에는 국회의원 제명 시 모든 선거에서 5년간 출마 금지를 명문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25년 6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며,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정치적 복귀 가능성과 현실
법적으로는 출마가 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 복귀는 쉽지 않습니다. 유권자의 평가와 정당의 판단이 변수로 작용하며, 실제로 국회 역사상 제명된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7. 요약 정리
-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자율 징계이며, 형사처벌이 아닌 이상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다.
- 제명으로 인한 공석 지역의 보궐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
- 이후 총선이나 다른 지역 보궐선거에는 출마 가능하다.
- 정당에서 후보 등록 후 제명되면, 후보 자격 자체가 상실된다.
- 정당 내부의 규칙에 따라 일정 기간 공천이 제한될 수 있으나, 법적 강제력은 없다.
- 제명자 출마를 5년간 금지하는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8. 결론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의 가장 강력한 징계 수단이지만, 형사처벌이 수반되지 않는 한 출마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궐원시킨 지역의 보궐선거에는 출마가 제한되며, 정치적 복귀에는 유권자와 정당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향후 관련 법 개정 여부에 따라 출마 자격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회 논의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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