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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보호대상아동만 신규 가입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과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포함) 아동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이란?
- 취약계층 아동이 먼 훗날 사회진출에 필요한 자립 종잣돈 마련 지원
- 아동 또는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 저축 시, 정부가 저축액의 2배(월 최대 10만 원) 매칭 지원
- 예) 매월 5만 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 원 추가 적립 → 총 15만 원 적립
2025년부터 달라지는 가입 대상 및 지원 규모
구분2024년 (기존)2025년 (확대)
가입 대상 | 보호대상 아동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 | 보호대상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지원 인원 | 약 3,200명 | 약 44,700명 (약 41,000명 증가) |
예산 규모 | 37억 원 | 276억 원 (7.4배 증액)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2025년 1월 3일부터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2025년 1월 6일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신청 후 구청과 신한은행이 통장 개설 절차 진행
- 신규 가입부터 통장 수령까지 최대 3주 소요 예상
지원 대상 상세
-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아동
- 단, 서울시 꿈나래통장 가입자는 해지 후 가입 가능
- 희망플러스 등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한

적립 및 사용 방법
- 월 최대 50만 원 저축 가능 (정부 매칭은 월 최대 10만 원)
- 만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훈련비, 주거마련 등 자립 관련 용도로 사용 가능
- 만 24세 이후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해지 및 조기 인출 안내
- 만 18세 이후 만기 해지 가능 (정부 매칭금 전액 지급)
- 15세 이후 가입 기간 3년 이상 시 2회까지 조기 인출 가능
- 중도 해지 시 정부 매칭금 미지급, 본인 적립금만 반환
문의 및 자세한 정보
- 거주지 동주민센터
- 복지로 콜센터: 1566-0313
- 복지로 누리집
요약
- 서울시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 아동 자립 지원 자산형성 사업
- 2025년부터 가입 대상 대폭 확대, 약 4만 명 추가 혜택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가능
- 만 18세 이후 학자금 등 자립 자금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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