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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헷갈린다면 이 글 하나로 정리 끝!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링크 포함

by 트렌드스팟터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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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차이 | 형사처벌 피하는 방법? 꼭 알아두세요!

📌 기소유예: 검사가 ‘기소를 보류’하는 처분, 재판 없이 사건 종결
📌 선고유예: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되 형의 선고를 유예
📌 공통점: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재판 이력은 조회 가능
📌 주의사항: 재범 시 가중처벌 가능, 유예기간 내 사고 시 불이익 발생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이해

형사사건에서 자주 언급되는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비슷한 용어처럼 들리지만, 법적 의미와 효과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모두 범죄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취지이지만, 적용 시점과 주체, 결과에서 달라집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를 근거로 하며,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가장 가벼운 형사처분입니다.

기소유예 조건

  • 범죄 혐의 인정 및 소추조건 충족
  •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고려
  •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반성 정도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기소유예의 효과

  • 재판 없이 사건 종결
  • 전과기록 없음 (범죄경력자료 미기재)
  •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 (예: 폭행죄 5년)
  • 공무원 자격 유지 가능

 

즉,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하되 “처벌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판단으로, 사회적 낙인이 덜하고 재범만 피하면 경력상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고유예란?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2년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59조에 근거하며, 유예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은 선고되지 않고 면소 처리됩니다.

선고유예 조건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벌금형 가능
  •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 범행 수단, 결과, 동기 등을 참작하여 가능

선고유예의 효과

  • 유죄판결은 내려지지만, 형 선고는 미뤄짐
  • 2년 후 무사히 경과하면 형 면제
  • 전과기록은 범죄경력자료에 영구 보존
  • 유예기간 중 재범 시 형 선고 및 공무원 제한

선고유예는 기소유예보다 강한 조치이며, 공무원 임용, 군무원, 교원 등 직종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소유예 vs 선고유예 차이 정리

구분 기소유예 선고유예
결정 주체 검사 (수사단계) 판사 (재판단계)
재판 진행 여부 없음 유죄 판결 후 유예
전과기록 남지 않음 (수사자료만 한시 보존) 남음 (범죄경력자료로 영구 보존)
공무원 응시 문제 없음 금고 이상 유예 시 임용 제한
유예기간 없음 2년
효력 소멸 즉시 사건 종결 2년 후 면소 간주

어떤 처분이 더 유리할까?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가 일반적으로 선고유예보다 더 유리합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만 가능하며, 이미 재판에 들어간 경우라면 선고유예라도 받는 것이 실형보다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결론

기소유예는 검찰의 처분, 선고유예는 법원의 판단이라는 차이점이 있으며, 형사처벌을 피하는 가장 가벼운 방법은 기소유예입니다. 하지만 유예처분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큰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처분 이후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적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경찰 조사나 검찰 송치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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